대한미용사회중앙회 “협회 존립 위협하는 악법 묵과할 수 없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협회 존립 위협하는 악법 묵과할 수 없다”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22.12.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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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사 반대키로

지난 12월 1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배포돼 알려지게 된 최영희 의원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는 12월 2일 긴급 이사회의를 개최해 해당 법안은 협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악법으로 9개 공중위생단체와 연대하여 결사반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최영희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이법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생교육을 주관하는 실시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등을 법안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9개 공중위생단체는 긴급하게 사무총장 회의를 개최하고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공중위생단체를 말살시키는 악법으로 9개 단체는 총력 투쟁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기로 결의했으며 대한미용사회중앙회도 긴급 이사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긴급 이사회의에서 이선심 중앙회장은 “어제 보도자료를 보고 상황이 너무도 급박하여 IKBF라는 큰 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당일인 오늘 아침에 연락해서 긴급하게 이사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열일 제쳐두고 참석해준 이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이날 이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 국회의원선거 당시 당원가입서를 열심히 받아 준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며 최 의원이 미용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국회의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사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용사회를 말살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최 의원을 성토했다. 

또 이사진들은 자신이 중앙회장 재직시에는 위생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그 당시에도 지금에 지적된 문제들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위생교육 자체를 협회들이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뻔뻔한 행태이며, 재직당시 비상식적인 장기계약으로 자신의 아들의 회사가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 사욕을 채운 당사자가 이러한 법률을 제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분노를 나타냈다. 

공중위생 9개 단체는 12월 6일 회장단이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이번 악법 법률안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대한미용사회도 9개 공중위생단체와 연대투쟁은 물론 협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악법 발의에 서명한 보건복지부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철회 협조를 구하는 한편,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 의원의 사퇴는 물론 국민의힘 탈당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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