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의 불법 제조·판매를 방지하고 유통 화장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립스틱, 아이섀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색소 10종(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시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중 사용 빈도를 고려해 선정(녹색204호, 황색4호, 적색2호, 청색2호, 적색102호, 적색40호, 황색202호의(1), 적색103호의(1), 등색205호, 자색401호)) 분석법을 개발하여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사용한도 성분 :화장품법·제8조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의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10월 31일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상 색소의 물리·화학적 정보 ▲상세한 분석 방법 ▲크로마토그램 결과 예시 ▲참고문헌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된 안내서가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법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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