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 체결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22.10.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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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소비자피해 분쟁 해결과 예방에 상호 협력하기로 

미용인들의 대표단체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중앙회장 이선심)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미용실에서 소비자피해 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15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 회장을 비롯한 미용사회 관계자들과 한국소비자원 김경의 상임이사 외 소비자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이 체결됐다. 이에 앞서 양 기관은 실무적인 의견 조율과정을 거쳐서 지난 10월7일 미용서비스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과 결과 불만족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발미용서비스 동의서를 공동으로 제정한 바 있다.

대한미용사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분쟁의 효율적 해결과 확산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피해예방 교육 및 정보공유, 미용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이번 협약의 후속조치로 모발미용서비스 동의서의 원활한 보급과 사용 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선심 중앙회장은 “사실 미용실에서 소비자피해 분쟁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공신력 있는 양 기관이 협약을 통해 없으면 좋지만 만약에 있을 미용실 소비자피해 분쟁을 상호협력 하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협약에 체결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김경의 상임이사도 “미용실피해 분쟁은 미용에 대한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데 미용사회와 협력함으로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분쟁해결 시 미용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분쟁해결도 중요하지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교육하는 차원에서 모발미용서비스 동의서 보급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대한미용사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업무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소비자보호와 회원보호라는 상호 목표를 갖고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로운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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