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보고 폐지·천연유기농 인증전환·판매관리자 자격완화 추진
원료보고 폐지·천연유기농 인증전환·판매관리자 자격완화 추진
  • 김유진 pick@jangup.com
  • 승인 2022.08.12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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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23년 12월까지 개정조치키로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일 식의약 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100대 규제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식약처.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가운데)이 11일 식의약 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100대 규제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식약처.

[장업신문 김유진 기자]책임판매업자의 화장품 원료 사용 보고 의무가 폐지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민간 주도로 전환된다.

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인 경우,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도 완화 해준다.

이 같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서 나왔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혁신 과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이를 통해 ▲의료 분야(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화장품, 한약 등) ▲식품 분야(식품, 수입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시험ㆍ검사 등)에서 필요한 100가지 규제혁신 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00대 규제 혁신 과제를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로 4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화장품에 직접 적용되는 과제는 세가지다. 

첫번째는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다. 그동안 식약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화장품 유통·판매시, 제품에 사용한 원료 목록을 사전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행정 소요에 따른 경제·시간 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원료 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작업을 걸쳐 23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정부가 공인기관을 통해 운영하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민간(협회)에서 인증기관의 목록을 공개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증 결과를 표시·광고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다양한 인증기관 활용으로 시장 진입이 쉽고 표시·광고의 자율성도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7년까지 545억 달러(한화 63조 원)으로 예측(출처 Future Market Insight, 2018)되는 글로벌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이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은 △의사ㆍ약사 △이공계 학사학위 △1년 이상 제조·품질관리 실무를 한 화장품관련 전문대학 졸업자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자이다.

이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경우, 조제관리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실무 경력 요구는 과도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식약처는 이를 받아드려 이번 규제개혁에 포함시켰다. 

식약처는 23년 12월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해 시장에 반영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11일 발표한 식의약 100대 규제개혁 과제 중, 화장품 부분 내용. 발췌=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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