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성과 높이고, 중소기업 판로 넓힌다
R&D 성과 높이고, 중소기업 판로 넓힌다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2.07.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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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월 18일부터 9월 16일까지 ‘우수연구개발(R&D)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성과를 활용해 개발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정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해당 기술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해 초기판로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민간 시장까지 개척해 나가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9월 16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훙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와 혁신장터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검토’ ‘기술 혁신성 평가’ ‘최종심의’를 거치며 12월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시장수요와 연계한 R&D 지원, 우수 R&D 성과의 신속한 시장 진입은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핵심 방향”이라며 “산업부는 산업기술 R&D와 공공조달을 연계해 우수 성과물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공공조달을 거쳐 민간,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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