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 등 도소매 분야 가맹점주 권익 강화
공정위, 화장품 등 도소매 분야 가맹점주 권익 강화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2.01.14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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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온라인 판매 정보 의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와 관련하여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 매출액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품목, 판매가격 등 거래조건이 가맹점의 영업과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맹점주가 직접 또는 가맹점주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수익 관련 상생협력시스템 도입 등 가맹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가맹본부가 10년이 경과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된 평가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갱신토록 하는 조항,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영업 개시 후 1년 간 발생한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반영하여 가맹점주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광고할 경우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 건강기능식품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가맹점주의 고지·설명 의무 등 세부 업종 특성을 반영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가 10년 이상 운영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을 허용 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정보력 격차를 줄이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번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관련 업종 사업자단체 및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이행 평가 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10점)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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