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연구원, 22개국 수출 정보 구축 완료
화장품연구원, 22개국 수출 정보 구축 완료
  • 김유진 pick@jangup.com
  • 승인 2021.12.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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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인허가ㆍ상표등록ㆍ통관 정보 한눈에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 홈페이지 모습.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 홈페이지 모습.

[장업신문 김유진 기자]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은 `21년 주요 화장품 수출국에 대한 수출 정보 제공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 업데이트’와 ‘무역협정(RCEP)’의 정보 구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www.kcii.re.kr/kocei)은 연구원이 지난 2014년 화장품 주요 수출국 11개국(할랄 포함)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2개국에 대한 수출 절차, 국가별 인허가 및 상표등록 정보, 통관 정보를 구축해 화장품 산업 종사자에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이다.

월평균 접속 수가 약 2000회 이상으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상이한 규정 변경에 우리 화장품 수출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구축 국가의 규정 변화를 매달 꾸준히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하고 있다. 

연구원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1년 동안 총 78건의 업데이트가 진행됐고 국가별로는 ▲중국(화장품 허가등록 자료관리 규정_등록제ㆍ허가제 시행) ▲필리핀(온라인 제품 등록 절차 시행) ▲인도네시아(신할랄인증법_2단계-화장품포함, 단계적 시행_~'26.10.17 ▲미얀마(상표법 개정안 시행_온라인 등록 시스템)에서 주요 규정 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올해 중국, 미국, 일본, 대만, EU에서 발생한 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환경 이슈와 관련된 각국의 재활용 표기 규정 정보도 추가로 구축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 정식 발효되는 무역협정(RCEP)을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구축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세계 최대 무역협정으로, 협정 체결국은 한국 화장품 수출 규모의 71.4%를 차지(20년 한국의 대외 수출 통계 기준) 하고 있다. 

이번에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을 통해 제공하는 무역협정(RCEP)에서는 협정의 개요와 관세율, 원산지 증명, 지식재산권 등을 다루었으며, 특히 대일본 관세 규정, 역내원산지 누적 기준, 인증 수출자 제도 등이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구원측은 덧붙였다.  

연구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은 기존 데이터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 상담 센터와 연계해 현장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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