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지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 화장품 국내 유입
EU 금지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 화장품 국내 유입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21.10.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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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국내 기준 EU 수준으로 강화 및 대체성분 사용장려 필요”

EU에서 사용금지된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함유 화장품이 국내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이소프로필파라벤’ 또는 ‘이소부틸파라벤’이 함유된 기능성화장품의 수입액은 총 35만 5천 달러였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성분이 함유된 국내 제조 기능성화장품의 제품 총액은 3억 6천만원이었다.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이 함유된 ‘마스크팩’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4억 6천만원 상당의 제품이 국내에서 제조되었고, 2018년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31만 2천 달러 상당의 제품이 해외에서 수입되었다. 파라벤은 화장품의 미생물 오염 및 산화·변질을 방지하는 보존제로 사용되는데, 위해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유럽 등지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일부 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했다.

유럽연합(EU)은 ‘위험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없어 향후 소비자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난 2014년 11월부터 이소프로필·이소부틸·페닐·벤질·펜틸파라벤 등 파라벤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아세안(ASEAN)도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화장품에 5종의 파라벤을 사용하는 것을 지난 2015년 8월부터 금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등지에서 사용금지한 파라벤 5종 가운데 페닐·벤질·펜틸파라벤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소프로필·이소부틸파라벤의 경우 일정 기준 이내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국내 기준 탓에 EU나 ASEAN 국가에서는 판매될 수 없는 화장품이 국내에서 수입·유통되고 있다”며 “화장품 내 파라벤 사용 제한을 EU 수준으로 강화하고, 업계에 대체성분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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