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펀슈머 제품 규제 강화
식약처, 펀슈머 제품 규제 강화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1.07.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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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 식품 및 화장품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해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펀슈머(Funsumer)는 재미(Fun)과 소비자(Customer)를 결합한 용어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에 따르면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최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앞으로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으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된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품질‧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제도를 보완하는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시 이물질 혼입 등 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하도록 해 맞춤형화장품 유통·판매 과정의 안전성을 보다 높였다. 또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자격증 대여금지와 조제관리사 결격사유 등을 명시함으로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마약류‧인체조직‧화장품과 관련된 허가‧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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