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복합재질 포장재에 ‘도포·첩합 표시’ 신설
2022년부터 복합재질 포장재에 ‘도포·첩합 표시’ 신설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1.07.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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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고시 최종안 발령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돕고 생산자의 자체적인 포장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복합재질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도포‧첩합 표시(, 색상은 권고사항)’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7월 9일 발령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24일 행정예고 이후 식품‧화장품 업계를 비롯한 포장재 생산자, 재활용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거친 후 마련됐다.

도포‧첩합 표시 대상에는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및 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첩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되어, 소비자가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한편,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품‧포장재로서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재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표기(예: 바이오PET,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파지의 재활용 과정에서 재질‧구조가 다른 살균팩과 멸균팩이 섞여 들어가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종이팩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는 ‘종이팩’ 표시() 대신 ‘일반팩(살균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개정안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출시 및 제조되는 제품‧포장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출시 제품‧포장재의 2023년도 제조분까지는 기존 표시와 새로운 표시를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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