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젤리 모양 용기 손소독제 포장 사용 제한
음료·젤리 모양 용기 손소독제 포장 사용 제한
  • 김태일 exergame@daum.net
  • 승인 2021.05.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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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까지 계도 후 8월 1일 엄중 조치

음료·젤리 모양 등 식품과 유사한 용기에 담긴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 용기와 포장 사용이 오는 8월 1일부터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하지 않도록 올해 8월 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용소독제에 대한 어린이 등의 식품 오인 섭취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그간 정책설명회 및 서면 등을 통해 외용소독제의 용기‧포장 등 관리 강화 계획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사전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제품 포장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시정 및 개선 기회를 주고 계도기간 후 해당 용기‧포장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외용소독제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어린이 삼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용소독제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하고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유행 장기화로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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