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범위 확대 등 보완·지원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범위 확대 등 보완·지원된다
  • 김태일 exergame@daum.net
  • 승인 2021.05.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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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하나의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도 수행 가능하게 하는 등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산업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확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조제관리사 업무 동시 수행 허용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이다.

우선 자격 범위를 추가하고 기존에 의사·약사·이공계 학사 학위 또는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 인정하던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1년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도 인정한다.

또 동일 판매장에서 겸직이 가능하도록 해 판매업자 자신이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하나의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도 수행 가능하게 됐다.

자격 취득 후 최초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한 개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거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 최초 교육은 면제된다.

처리기한도 단축돼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민원업무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활동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장품 산업 활성화 및 맞춤형화장품의 소비자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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