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화장품 불법유통 방지 및 QR마케팅
[지상중계] 화장품 불법유통 방지 및 QR마케팅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1.03.10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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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네모인사이트 홍주표 대표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인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QR코드 마케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네모인사이트 홍주표 대표는 지난 3월 4일부터 양일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장업신문 주최 ‘2021 K-Beauty 산업 정책 온라인 설명회’에서 ‘화장품 불법유통 방지 및 QR마케팅’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불법유통은 브랜드의 상품을 합의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제3자 혹은 기업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품의 정, 가품의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온‧오프라인, 국가, 지역, 제품 등의 계약된 범위를 벗어난 유통 및 판매, 합법적이 아닌 악의적인 수단 혹은 목적으로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 브랜드 혹은 권한 승계자를 사칭하여 상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홍 대표는 화장품 불법유통 시장규모는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년대비 적발건수 기준으로 220% 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 시장이 급증하며 불법유통 시장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화장품 시장에서의 불법유통의 형태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는 온라인 불법유통이다. 코로나 시대 오프라인 거점형태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 기업의 유통채널이 온라인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브랜드 기업과 계약을 맺은 유통상인들이 판로를 찾지 못해 온라인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소화시키지 못한 상품을 쉽게 판매하여 가격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는 지역거점 규제를 벗어난 유통이다. 브랜드 기업과 약속되어 있는 권역을 벗어나 다른 권역을 침범 및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많이 일어나며, 한국 제품의 인기가 높은 중국,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다.

세 번째는 면세화장품에 대한 불법유통이다. 외국인을 유인하여, 면세제품을 구매하게 한후, 다시 매입하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박스 훼손 새 제품 판매이다. 브랜드가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을 박스에 표기하였지만, 노출을 꺼린 유통업자가 박스 일부분을 훼손 또는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싸게 판매하는 행위이다.

다음으로 브랜드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불법유통의 대처에 대해 설명했다. 기업들은 상품 패키지의 표식을 통해 불법유통을 제지하고 진원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품인증 혹은 유통추적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특수 잉크를 활용한 감별기 인증 등을 활용하며 대처하고 있었다.

이에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불법유통 방지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현재 브랜드 기업들은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인쇄 및 유관 기술들이 진화하면서 패키지(단상자 혹은 비닐)에 직접 개별 QR코드를 인쇄하고 인증이 가능해졌다.

패키지에 직접 개별 QR코드를 인쇄하고 인증하는 방식의 장점은 브랜드 기업이 직접 개별 상품에 대한 입,출고를 관장하기 때문에 1차 유통경로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스티커 방식 대비 일단 제품을 훼손시켜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 불법유통을 자행하는 유통상들에게는 위협적이다.

홍주표 대표는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좋은 정품인증 서비스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으니 이를 통해서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하길 바란다. QR코드 마케팅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에서 활성화되고 있어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브랜드 기업들의 니즈에 부합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컨텐츠 활성화는 고객 소통과 가성비 있는 광고홍보 채널로 앞으로 기업들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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