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2021 K-뷰티 산업 정책 온라인 설명회: 리팡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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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일 exergame@daum.net
  • 승인 2021.03.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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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디자인권 빠른 등록 필수, 선점 시 적극대응 해야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TRA 등 정부 지원책 활용  
                                             리팡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임동숙 소장

상표권 선점 등으로 해외 수출 화장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해외 진출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K뷰티 관련 상표권 선점 브로커들은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 상표권 거래 사이트를 꾸준히 통해 판매되고 있다.

장업신문이 주최한 ‘2021 K-Beauty 산업 정책 온라인 설명회’에서 리팡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임동숙 소장은 ‘해외 수출기업의 IP보호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등록받은 IP에 대해서만 권리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특히 디자인권, 상표권의 경우 등록이 미뤄지는 사이 선점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출원 상표 등록 시 한국에서 등록 받은 자사의 상표권을 해외에서는 선출원/등록된 유사상표로 등록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외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제품에 대한 상표 네이밍 단계부터 해외 주요 목표 시장에서의 상표 등록 가능성 검토 후 한국 및 해외 상표 동시 출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의 경우 중국어 상표에 대한 출원도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 상표권 등록 시 주요 해외 수출 대상 국가인 미국, 캐나다, 필리핀, 인도 등은 상표권 제도의 특징인 선출원주의 국가는 빠른 등록을 해야 한다. 

과거 해외박람회 참가 업체의 상표권을 도용하거나 해외 대리상이 상표권을 선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상표권 전문 브로커들이 상표권을 선점하는 경우도 상당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 분쟁도 증가 추세다. 한국에서 디자인을 출원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해당 디자인을 해외 국가에서 등록 받을 수 없다. 6개월 이내에 해외 디자인권 출원이 필요하다.

한국 화장품의 모조품,짝퉁 제품의 형태가 기존 상표권 침해에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도 이에 대비책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팡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임동숙 소장은 “자사 IP 권리가 침해 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3자에 의한 상표 무단 선점의 경우 이의신청, 무효심판이나 상황에 따라서 양수도협상을 그리고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변호사 경고장 발송 후 침해정보(온라인 쇼핑사이트의 침해제품 판매 url)의 삭제, 행정단속, 침해소송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코트라 등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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