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권 선점 브로커 기승, K뷰티 기업 주요 타켓
중국 상표권 선점 브로커 기승, K뷰티 기업 주요 타켓
  • 김태일 exergame@daum.net
  • 승인 2021.03.08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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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물론 가품 유통까지 사전에 대비해야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상표권에 대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상표권 거래 사이트가 활성화되는 만큼 K뷰티의 상표권 선점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장업신문 취재 결과 해외 상표권 브로커들은 K뷰티는 물론 IT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표권 선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전시회에 참가한 K뷰티 기업이 상표권 미등록한 경우를 주요 타켓으로 한 것을 벗어나, 주요 포털이나 H&B숍까지 전방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표권 거래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민트리(MINTREE), 레피소드(LEPISODE), 아누아(Anua&CO), 그로우어스(GROWUS), 그랑핸드(GRANHAND), 피부미(PIBUMI), 아렌시아(ARENCIA), 신비앙(SINBIANG), 씨드보일 (CEDEVOILE), 아이보들(I BODL) 등 10개 업체의 상표권 거래 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기업은 해외 진출 시기 조율로 잠시 중국 상표권 등록 연기하고 선점 당한 경우가 발생한 내용을 확인했고, 일부 기업은 상표권을 선점 당한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티만 화장품 씨드보일은 지난 2019년 5월 16 등록된 내용을 중국 메일 통보를 했는데 처음엔 스팸메일로 인식하고 3개월경과 후 해당 내용 파악 후 즉각 대응했다. 제출한 증거자료 및 관련 주장 내용으로 심판을 진행했고, 피신청인이 타인의 상표를 부정당한 목적으로 선등록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최종 승소하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상표권 등록 빠를수록 좋아, 느린 대응 피해 커져

상표권을 선점 당하는 피해는 생각보다 상당하다. 씨드보일의 경우 중국 내에서 해당 상표권으로 제품이 제작·유통되기 전에 대응을 통해 회수한 경우다. 

상표권을 선점 당한 후 해당 상표권을 사용한 모조제품이 중국내에서 제작·유통될 경우, 해당 상표권을 무효 시키거나 회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해당 상표를 통한 중국 진출은 불가능해진다. 또한 저가 화장품으로 동남아 등에 수출되는 경우 브랜드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한다. 

코로나19로 해외 전시회 연기 등으로 신규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이 미뤄진 사이 상표권 등록을 연기한 기업들은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는 상표권 등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상표권 선점 대응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품기업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지원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기업도 상당수다.

한한령 해제를 앞두면서 브랜드 출시 이전에 상표권 등록을 확인해 선점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리팡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임동숙 소장은 “상표권 선점에 대한 회수 소송에 걸리는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브랜드 출시 전 상표권 등록에 대한 절차를 확인하고 선행하고 등록이 늦어진 경우 선점 여부가 확인 된 경우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일부 브로커들은 지속적으로 한국 K뷰티 관련 상표를 모니터링 하며 상표권 선점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상표권은 물론 가품 유통에 대한 대비 방안까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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