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해제 눈앞 K뷰티 상표권 확인해야...유통·판매 중국 판매 불가
한한령 해제 눈앞 K뷰티 상표권 확인해야...유통·판매 중국 판매 불가
  • 김태일 exergame@daum.net
  • 승인 2021.03.02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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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부 브로커 K뷰티 상표권 다수 선점, 중소기업 대응 시급
<중국 상표권 중계 사이트>

KBS와 CCTV(중국중앙방송국)은 2월 22일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 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제휴를 체결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K뷰티도 사드 이후 침체되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한령으로 중국 수출이 감소된 상황 속에서 한국 상표 관련 브로커들이 다수의 K뷰티 제품들에 대한 상표를 선점하고 있어 이어 대한 대비가 시급해 보인다.

중국 상표권 양도 2020년 24.7% 증가

지식재산권매체인 IPRdaily와 중국 상표소프트 연합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상표양도 데이터 통계보고”에 의하면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표양도 신청 건수는 총 62만 125건으로 지난해 49만 7198건보다 많은 12만 2927건 증가해 24.72%의 증가율을 보였다. 

中华商标超市网이 1위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거래량과 거래액을 기록했으며, 华唯商标转让网(好听商标网), 尚标网, 岳丰商标, 鱼爪网 등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6위 麦汇网는 누적거래량 17만 6097건, 누적거래액 21억위안(한화 3570억원)를 기록했으며 麦知网, 金典商标, 汇桔网, 智标网, 高标圈순으로 뒤를 이었다. 12위를 기록한 知客도 구매요청량 8만 2336건, 거래 3만5148건을 기록해 상표권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 된 것을 확인할수 있다. 상표권 거래 사이트 중에는 중국거래소에 상장을 한 기업도 있다. 

상표에 관련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IP(지적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한정하면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장업신문 취재결과에 따르면 정상적인 상표권 거래 아닌 브로커들에 의한 K뷰티 제품에 대한 상표권도 등록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상표권 브로커 다수 등록 파악도 힘들어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내 K뷰티 제품들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일부 브로커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해외전시회 등을 통해 신제품을 출품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상표권을 등록 하지 않은 경우 브로커들의 표적이 되고, 코로나19로 전시회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K뷰티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표권이 중국에 등록되고 있다.

규모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과거 사례를 통해 중국에 상표권을 등록하거나, 유사 상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들이나, 영세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업신문 취재결과 다수의 화장품들이 이미 중국 상표 브로커들에 의해 등록된 상태다.

무단 선점 상표 제조·유통, 중국 판매 불가

특히 무단 선점한 상표가 거래되고, 해당 상표로 짝퉁화장품이 제조·유통된다면 브랜드 훼손뿐만 아니라 해당 상표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중국에는 자사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국 기업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다. 한국 상표권을 가지고 직접 한국 짝퉁화장품을 제조 판매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 해당 상표권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다. 

해외 상표권 등록은 물론 단속에 대한 지원을 통해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K뷰티 제품들의 경우 브로커가 상표권을 등록해 사용·판매 하거나, 유사 제품을 유통시킨 후에는 제품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해당 브랜드의 중국 시장 진출이 쉽지 않다. 효능이 떨어진 제품의 브랜드로 인식되기 쉽기 때문이다.

리팡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임동숙 소장은 “일부 브로커들이 다수의 상표권을 등록해 판매는 물론 유사제품의 유통 등을 통해 브랜드를 크게 훼손시키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제품 출시 전 필수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코트라에서는 중국 상표 등록비용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특허청 산하기관 등에서 중국 상표 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 상표의 회수를 위한 분쟁대응비용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며 “제도를 통해 등록하는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어 중소기업들은 충분히 제도를 이용해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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