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불공정 거래 976건으로 분쟁조정접수 가장 많아
일반불공정 거래 976건으로 분쟁조정접수 가장 많아
  • 김태일 exergame@daum.net
  • 승인 2021.02.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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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 증가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일반불공정거래가 9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성립률은 76%로 전년대비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접수 건수는 3008건으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9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897건으로 뒤를 이었다.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면서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의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156%(199건→510건), 5%(928건→976건) 증가했다. 조정성립률은 76%로 전년 71% 대비 5%p 상승했다.

특히 약관 분야는 전년(176건) 대비 172% 증가한 479건을 처리하면서도 전체 성립률을 크게 상회하는 81%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

거래분야별로 보면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의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약관 분야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156%(199건→510건) 증가하였다.

대형 포털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요구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신청이 급증(98건→320건)한 데 기인한 것이다.

또 POS/단말기 공급(임대)업 및 경비서비스업 분야의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행위 등 관련 분쟁이 각각 93%(29건→56건), 44%(18건→26건) 증가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도 전년 대비 5%(928건→976건) 증가하며 배달앱, 열린 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사건 접수가 약 59%(32건→51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증가 등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확대되어 관련 사업자들의 조정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이 접수된 사건의 신청이유별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976건 중 (기타의)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556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관련 행위 118건, 거래조건 설정변경 관련 행위 26건 등의 순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897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601건(67.0%)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행위가 61건,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행위가 51건 등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514건 중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행위가 97건(18.9%)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행위 88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행위 80건 등이 있었다. 

약관 분야는 총 510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행위가 317건(62.2%)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관련 행위가 99건 등이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80건 중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등의 기타의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36건(45.0%)으로 가장 많았고, 구입강제 관련 행위, 거래조건 설정 변경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31건 중 불이익 제공행위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관련 행위가 11건(35.5%)이었고, 그 외 매장설비비용의 미보상, 상품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성립된 1308건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 금액은 1,091억 원이며, 소송비 절감액을 포함할 경우 조정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는 전년 대비 4% 늘어난 1207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 조정을 통해 최근 3년 연속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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