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 위해 구독경제, 라이브 커머스 광고 등 보호대책 필요
이용자보호 위해 구독경제, 라이브 커머스 광고 등 보호대책 필요
  • 김태일 exergame@daum.net
  • 승인 2021.02.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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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 

구독경제 서비스, 뒷광고 및 라이브커머스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7월 구성한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6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확정해 방통위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권익 제고 ▲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 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우선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뒷광고 및 라이브커머스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제공 및 선택권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요청했다.

협의회는 ▲시장지배적 앱마켓 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콘텐츠 제공을 거부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디지털 포용을 위하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주도의 협력모델 발굴을 권고했다.

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차원의 5G 설비투자 촉진, 5G 핵심서비스 발굴·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를 보이기도 했으나 5G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해 신규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결과 보고서가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과 보고서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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