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선택아닌 필수, 오는 2030년까지 정보 공시 의무화
ESG 선택아닌 필수, 오는 2030년까지 정보 공시 의무화
  • 김태일 exergame@daum.net
  • 승인 2021.01.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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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트십 코드 개정, 지배구조 중심에서, 환경·사회이슈까지 확대

 

2030년부터 코스피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를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투자결정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주류(mainstream)로 부상하고 있다.

ESG, 선택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할 것

국제금융센터 2021년 ESG 관련 주요 트렌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6년간 평균 성장세(연 +15%)가 이어질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ESG 관련 운용자산규모(AUM)는 `25년 $53조를 상회하여 글로벌 총 AUM($140.5조)의 1/3을 차지할 전망이다. 특히 관련 채권·ETF·대체투자가 증가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2021년 주목할 ESG 트렌드로 ▲정부의 그린화 ▲ESG의 규범화 및 표준화 논의 가속화 ▲투자기관의 기업 감시 확대 ▲지속가능한 공급사슬 관리 강화 ▲ESG의 대체데이터 활용 ▲Transition Bond의 증가 등을 꼽았다.

투자기관 역할도 중요해져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 운용에 있어 탄소제로 실현을 추구하는 곳이 많아지며 기업의 관행 개선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ESG 기준 및 규제 강화는 글로벌 추세로 가속화할 것이며,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관리해야하는 리스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며 "앞으로는 그간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녹색 프리미엄(greenium)’이 ESG-非ESG, ESG 채권 중에서도 성과(good quality/lower quality) 등에 따라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시의무화 등 관련 법규 단계적 강화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2020년도 녹색금융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 대응계획 등 환경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거래소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 계획 수립한다는 것이다.

올해 ESG 정보 공개 지침을 제시해 2025년까지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 공시를 활성화하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일정 규모(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공개 대상 확대를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도 추진된다.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정확성·명확성·비교가능성·적시성 등 ESG 정보 공개 일반 원칙 ▲공시 표준화를 위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est Practice 제시 ▲중요성 평가 절차,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등에 대한 우수사례 소개 ▲공시지표 국제표준(GRI, WFE 등), 공시 절차 및 방법 안내 등이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스튜어트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원칙 1월 기준 139개 기관이 채택·시행중이다.

이미 영국에서는 지난 2019년 스튜어드십 코드 전면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를 기존 지배구조 중심에서, 환경·사회이슈까지 확대했다.

일본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 의결권 자문사 관련 별도원칙 등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한편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상장기업 ESG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관련 기업 LG생활건강은 자사 2조원 이상, 연우는 5천억 미만에서 AA 등급을 획득했다. 아모레퍼시픽·애경산업·네오팜도 A 등급을 받아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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