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중국 경제무역 법규
2021년 달라지는 중국 경제무역 법규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1.01.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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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무역법 28개 시행

제·개정된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법 28개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돼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베이징지부는 11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올해 달라지는 주요 법규로 ▲민법전 시행 ▲소비자 보호 강화 ▲환경관리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미비된 제도 법제화 등을 꼽았다.

먼저 중국 최초의 ‘민법전’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민법전은 총칙을 포함해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상속편, 침권책임편 등 7편 및 부칙 1260조로 구성됐다. 온라인 계약 체결을 포함한 디지털 문서를 서면 형식으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등 사회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처음으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해 일방 당사자의 위약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인격권이 훼손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위약 책임 청구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례는 기존 ‘화장품위생감독조례’보다 2배 이상 많은 80개 조항으로 구성돼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 화장품은 등록 및 신고 시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와 관련된 증명서류와 제품 생산지 및 원산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중국 수출용으로 생산해 원산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 및 실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보호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해 제정한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금지에 대한 공고’가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모든 종류의 고체폐기물 수입이 금지됐고 중국 내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고체폐기물의 보세구역 외 반출도 제한을 받는다. 올 한해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을 구입할 경우 차량 구매세도 면제해 준다.

수입 확대를 통한 대외개방 노력도 계속된다. 1월 1일부터 항암제, 보청기, 연료전지 순환펌프 등 883개 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이 적용됐고 7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IT)제품 176개의 세율이 추가로 인하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중국에서도 생물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4월 15일부터 ‘생물안전법’을 시행하고 생물안전을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해 관리한다. 무단으로 외래 생물종을 반입하는 경우 몰수와 함께 5만~25만 위안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6월 1일부터는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이 깊은 ‘특허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실용신안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법정 최고 배상액을 기존의 1만~100만 위안에서 3만~50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했다. 저작권법을 적용받는 작품의 정의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존 ‘영화 또는 유사 영화’에서 ‘시청각 작품’으로 확대함으로써 온라인 라이브방송, 온라인 게임, 쇼트클립, 애니메이션 등도 보호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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