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화장품인증 대폭 손질
인도 화장품인증 대폭 손질
  • 김유진 pick@jangup.com
  • 승인 2021.01.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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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50% 이하, 유효기간 5년 등

[장업신문 김유진 기자]‘인증수수료 1000달러, 유효기간 5년 연장, 제조사별 등록 수수료 부과...’

올해부터 인도 화장품인증 CDSCO(인도중앙의약품 표준 통제국) 규정이 대폭 변경됐다.

인도 화장품인증 업체인 하우스부띠끄 인디아에 따르면 CDSCO의 화장품 인증은 등록 수수료 규정 기준 등 전반적인 부분에 수정됐다.

특히, 정부수수료는 기존 미화 2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50% 인하됐고 유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됐다. 또 제조사별로 등록시 500달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이외도 기존 28종으로 지정돼 있던 화장품의 카테고리를 37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하우스부띠끄 심형석 대표는 인도는 인구 14억의 내수시장과 소비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화장품시장의 점유율과 증가추세는 확대되고 있다"고 전망한 뒤 인도 화장품 시장 진출의 첫 관문인 CDSCO의 인증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변경된 CDSCO의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 화장품 인증 CDSCO 규정 안
개정 전 개정 후
신규등록 신청서: Form 42 신규등록 신청서: COS- I
등록 인증서: Form 43 등록 인증서: COS-2
등록 유효기간: 3년 등록 유효기간: 5년
갱신 수수료: 신청 카테고리와 동일 요금 갱신 수수료: 신청 수수료와 2%의 유지 수수료를 180일 이내 지급
제조사 명세 및 수입 화장품 상세 내역은 Schedule D(III)에서 확인 가능 제조사 명세 및 수입 화장품 상세 내역은 Second Schedule Part-I에서 확인 가능
화장품의 각 카테고리별 등록 증명서의 교부 또는 보유에 대한 수수료: $2000 화장품의 각 카테고리별 등록 증명서의 교부 또는 보유에 대한 수수료: $1000 
제조 현장 수수료: NA 각 제조 현장 수수료: $500 
신규 화장품의 컨셉: NA 신규 화장품의 컨셉: COS-12에서 신청, COS.3 에서 승인에 대해 안내
28종 화장품 기준: Schedule S 37종 화장품 기준: Ninth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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