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송년특집] 화장품산업 결산-행정정책
[2020 송년특집] 화장품산업 결산-행정정책
  • 장업신문 webmaster@jangup.com
  • 승인 2020.12.16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 최초 맞춤형화장품판매 제도 시행
제조원 표기 논란 속 개정법 국회 재상정
식약처, ICCR 6번째 정회원국 가입 쾌거

2020년은 코로나 정국 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모든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한 화장품과 관련한 행정 제도 또한 여러 이슈들로 넘쳐났다.
연초 코로나 팬데믹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손 소독제 품귀현상은 정부의 즉각적인 규제와 관리에 속도를 높였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마스크 등 방역제품의 생산 및 유통에 직접적인 관리에 나섰다. 공적 마스크와 의약외품 인증과 원활한 수급을 위한 수출 규제 등을 적극 실시하며 안정화에 힘썼다.
또한 손세정제 등 화장품 제조사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품목에 대한 FDA, CPNP 등 각 국가별 수입인증도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됐다.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은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제도 변화다. 3월 14일 시행에 들어간 맞춤형화장품 제도는 K-뷰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하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으로 탄생하게 됐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제도 보완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또한 관련 시장 확대로 인한 인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도 치러졌다. 올해 첫 실시된 시험에서 총 3694명이 배출됐다. 이들의 자격 활용범위 확대를 위해  1년 간의 근무 경력만으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받게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소비자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아토피 표현이 사라지고 탈모 완화 등 기능성 화장품 심사시 제출자료를 면제하는 일부 법령 개정도 추진했다.
지난 3년간 찬반 논란이 가중됐던 화장품 제조원 자율 표기가 올해도 여전히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책임판매업자를 중심으로 제조원 자율 표기를 주장하는 입장과 현행 제도 유지하자는 일부 대형 제조사 중심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관련법 개정을 통한 자율표기에 힘이 실린 모양새다. 지난 9월 화장품 제조업자 표시를 삭제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말에 식약처가 화장품 분야 규제조화 협의체인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에 이은 6번째 정회원 국가로 화장품 안전관리 등 규제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안전기준과 시험법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안전관리 국제적 전략 등을 수립·결정하는데 있어서 국내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주도의 K-뷰티포럼 출범도 관심을 모았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주도로 총 14명의 의원이 참여한 이번 포럼은 K-뷰티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