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활성화 지원법 제정 자문 및 토론회 개최
미용업 활성화 지원법 제정 자문 및 토론회 개최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20.03.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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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미용사회중앙회, 미용산업 및 학계 전문가들 모여 심도 있게 논의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최영희)는 지난 2월 27일 본회 지하 2층 교육장에서 ‘미용업 활성화 지원법 제정 자문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당초 국회에서 2월 25일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미용학계 및 미용 전문가 등이 모여 그동안 중앙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해 온 ‘미용업 지원법’과 관련하여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으로 코로나 19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는 중앙회 회장단과 실무진, 미용학계 및 전문가 등 소수가 모여 토론회 형식의 정책간담회로 대신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로는 최영희 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진숙 황춘자 신순희 유금자 오수희 장옥식 한미림 부회장, 이명구 사무총장, 김홍렬 총무국장, 서영민 홍보국장 등 본회 실무진과 송영우 뷰티산업연구소장,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자인 건양대학교 노영희 교수, 미용학계 및 전문가 패널로 메종 101 김지인 원장, 국제뷰티문화산업연구소 김남산 소장, 오산대학교 김종란 교수, 전주비전대학교 이효숙 교수, ㈜준오헤어 김수연 이사, 신한대학교 김민정 교수가 참석했다.

최영희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 전문가들과 많은 미용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지금까지 노력한 연구 결과를 공청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싶은 아쉬움이 남지만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라도 미용계 발전을 위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의 이 연구결과를 발판으로 미용업 제정에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미용업 활성화 지원법 제정 연구’는 지난해 2019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현재 미용업 관련 통계 및 근본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입법활동과 정부 등에 제출하는 자료의 근거를 추출하기 어려운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통한 대안 마련으로 대한미용사회의 발주로 시작되었다.

연구를 주관하고 책임지고 있는 노영희 교수는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 통합되어 있는 미용업을 독립법으로 제정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그 노력을 뒷받침해 줄 문헌적인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 객관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연구가 진행되었다.”며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제중심의 제도를 산업화 지원 체계로 개선하고 미용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법률제정을 통해 미용관련 종사자의 권익신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연구목적을 설명했다.

발표는 연구목적, 연구방법, 진행과정, 내용, 결과, 결론 및 제언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미용업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 국내외 미용업의 환경분석, 국내외 미용업 관련 법안 및 정책 동향 분석, 미용업 활성화 지원법 제정 방향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 발표 후, 참석자들은 연구결과 및 보완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식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한미림 부회장은 “면허갱신제도와 관련해 오랫동안 미용업을 하지 않은 미용인들을 내치기보다 미용업무를 한 경력, 미용 산업에서의 경력 등으로 구분해서 발전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전했으며, 이명구 사무총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기여하는 위생과 관련한 법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탈피해 미용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이 추가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영민 홍보국장은 “미용업 정의 부분에서 퍼머넌트 메이크업 산업이 최근 정부에서 양성화하기로 결론 냈기 때문에 일반미용과 화장분장부분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전했으며, 김홍렬 총무국장은 “민과 관이 자격시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과 미용업은 대면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업무구조로 모든 종사자들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과 면허세를 부여한다면 그 세금과 관련해 단체로 미용산업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송영우 뷰티산업연구소장 “면허 갱신 제도에 추가적인 의견으로 현재 사회복지사 사례를 예로 들면, 장롱 면허 소지자들이 다시 업무복귀를 하려면 복지 시설에서 별도의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미용사 면허증에도 다시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수과정을 거쳐야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진숙 부회장은 “뷰티산업이 세계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면허를 가지고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노영희 교수는 참석자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난 후, “이번 연구범위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기본안을 마련하는데 까지이며, 이후 자세한 내용과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공청회가 개최되길 바라면서 다방면의 전문가들과 함께 법률 포함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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