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협, ‘화장품 대만 수출 절차 안내서’ 발간
장협, ‘화장품 대만 수출 절차 안내서’ 발간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20.02.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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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수출국 다변화를 돕고 ’19년 7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된 대만의 화장품 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對 대만 화장품 수출절차를 자세히 소개한 ‘화장품 대만 수출 절차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대만에서는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이 아닌 치약, 구강청결제는 화장품으로 관리되며, 기존의 함약화장품은 특정용도화장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향후 제품 수입, 출시 전 사전등록, 제품정보파일(PIF) 작성 및 보관 그리고 제조소의 GMP 부합이 요구된다. 특정용도화장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제품 수입, 출시 전 등록 및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보관이 필요하고, 그전까지는 현행의 사전 허가제도가 유지된다.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현재 수입상이 제품검사를 진행하여 대만 규정에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 제품 수입, 출시 전 등록을 하여야 하고, 제품정보파일을 작성 및 보관(영유아용, 구강, 입술, 눈 화장품 2025년 7월 1일, 그 외 일반화장품 2026년 7월 1일 시행)하여야 한다. 본 안내서는 ▲대만의 화장품 관리 개요 ▲화장품 수출 절차 ▲화장품 관련 법규 및 규정 ▲제품 등록 및 제품정보파일 ▲특정용도화장품 허가, 변경 및 양도 ▲부록(대만 화장품 관련 법규 국문 번역본)을 수록하여 화장품 업체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화장품 대만 수출 절차 안내서’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협회소개 → 발간물 구매안내를 통하여 구매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회원사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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