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 중국 새 규정에 따른 화장품 등록 성공
KTR, 중국 새 규정에 따른 화장품 등록 성공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9.06.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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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경으로 어려움 겪던 화장품 중국 수출기업 애로 해결

중국의 새 화장품 등록 규정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화장품 수출기업들의 중국 수출길이 다시 넓어졌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변종립)은 중국의 새 화장품 등록 규정에 필수적인 경내 책임자 지정과 행정심사, 비안 등록 등의 과정을 4개월만에 완료하고 국내 수출기업에 비안접수증을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내책임자는 중국 내 법인을 가지고 있는 로컬 책임 회사.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중국 국경 내에 소재한 기업법인을 경내책임자로 수권하여 지정해야하며, 비안은 비특수 화장품(한국의 비기능성 화장품에 해당)의 관리 또는 허가 제도. 중국 내 판매 및 유통을 위해서는 비안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이에 앞서 중국은 2018년 11월, ‘수입 비특수 화장품 비안관리 방법 전국범위 확대’ 조치를 통해 상해 및 전국 자유무역시험구에 시범 적용하던 ‘수입 비특수 화장품 등록 간소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는 행정허가증 발급전이라도 제출한 신청서류가 승인되는 시점에 수출 진행이 가능토록 해 행정허가증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던 기존보다 수출 소요시간을 3~4개월 단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해 도입했으나, 기존 재중책임회사보다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경내책임자를 새로 선임해 등록해야 하고, 제품의 비안 및 통관실패와 품질 문제 발생시 기업 위험과 비용부담 증가 등의 이슈가 발생, 중국진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갑작스런 전국 확대 이후 정확한 시행세칙 등이 알려지지 않아 비안 등록신청까지 진행이 더디거나 중국에서 일부 보완‧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KTR은 중국내 4개 KTR 지사 및 현지 인허가기관 등 중국내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지금까지 축적된 중국 화장품 인증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내 책임자 등록 및 행정심사에서 비안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4개월만에 변경된 신규법령에 따른 비안 취득을 완료하는 등 갑작스러운 법령 변화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도울 수 있게 됐다.

KTR은 이번 비안 등록 등의 노하우 및 중국 화장품 인허가 경험을 살려 비특수화장품 비안등록 뿐 아니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화장품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KTR이 관리기관 역할을 맡고 있는 정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소요비용의 50~70%를 지원하는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우리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중국 수입 비특수 화장품 인증 신구제도 비교

대상

수입 비특수 화장품

구분

구 등록제(註冊)

신 신고심사제(備案)

등록 주체

및 요건

재중책임회사(在华申报责任单位)

: 기업 당 1개 기업

경내책임자(境內責任人)

: 제품 당 1개 기업

중국 내 등록법인(분공사 등 지사형태 불가)

주관부문

중국 의약품관리국

(NMPA, 북경)

- 자유무역시험구 : 소속 성() 식품약품감독관리부

- 기타 지역 : 중국 의약품관리국(NMPA, 북경)

제출자료

기술문서, 시험성적서 등 기존과 동일

신청절차

사전검토 검측 행정심사 행정허가증 발급 수출

사전검토 검측 비안심사 접수 및 등록증 발급(수출가능) 비안심사 및 사후관리

유효기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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