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국독성학회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 한국독성학회 업무협약 체결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19.05.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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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한국독성학회(회장 이병훈)와 유해물질 정보 교류 및 독성분야 연구자의 지재권 역량제고를 위해 지난 16일 서울대학교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청과 한국독성학회는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특허법 제32조는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을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규정에 대한 특허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독성학 연구자의 발명 보호 및 지재권 역량을 제고한다는 목표와 방향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독성학 연구의 장려, 독성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1977년 설립된 법인 한국독성학회는 독성 및 환경을 연구하는 전문학회로써, 독성학 연구와 함께 식품, 의약품 및 환경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허청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라돈 침대 사건’ 이후,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발명의 인체 위해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특허청은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발명에 대한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여, 이를 포함하는 특허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독성학회는 학회원 및 관련 업계의 연구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제도 및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독성분야 발명 보호 및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특허청과 한국독성학회는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유해물질에 관한 전문 자료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훈 한국독성학회 회장은 “국내 최고의 독성관련 학술단체인 한국독성학회는 독성연구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해왔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화학물질 독성연구결과가 특허행정의 전문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독성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특허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독성학회 회원들에게도 지식재산권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통하여 다양한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인식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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