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중소기업 대상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 일부 지원
[지상중계] 중소기업 대상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 일부 지원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19.05.14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KTR 수출인증사업단 최경수 수출인증지원팀장
KTR 수출인증사업단 최경수 수출인증지원팀장

장업신문‧대한화장품협회‧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19 화장품 산업의 미래 화두 글로벌 세미나에서 KTR 수출인증사업단 최경수 수출인증지원팀장이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최경수 수출인증지원팀장은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인허가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인증 비용을 지원해주는 좋은 사업이 있어서 소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경수 수출인증지원팀장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다.

지원사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과 중국‧신남방‧북방 국가 규정인증 분야로 나뉜다. 총 2차에 걸쳐 약 150개사 내외 지원 예정이며,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된다.

신남방 국가는 ▲브루나이 ▲필리핀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미얀마, 신북방 국가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투르크메니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중국‧신남방‧북방 국가 규정인증의 경우 신규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다수의 인증을 신청하더라도 1건으로 한수해 획득지원 건수에 제한이 없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신청 시 수출예정국가를 구분해서 신청해야한다. 또한 동일제품‧인증 반복 재참여가 가능했으나 올해는 동일제품‧인증 1회만 가능하며, 중간 정산금 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됐다.

지원항목은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이며 기업당 지원한도는 해외규격인증 중국‧신남방‧북방 국가 규정인증 모두 최대한도 1억 원으로 전년도 기준 매출 30억 원이하 기업은 70%, 매출 30억 원 초과 기업은 50%를 지원한다. 인증건수는 해외규격인증 최대 4건, 중국‧신남방‧북방 국가 규정인증은 제한이 없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접속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카테고리에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선정기업은 지방청이 7월 말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인증획득 완료 후 인증획득 실제집행비용을 정부지원금 예산한도 내에서 50% 또는 70%만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한다.

최경수 수출인증지원팀장은 “컨설팅 기관을 활용해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 기관에서 비교 견적을 받아 가격과 컨설팅 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며 “컨설팅 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접수는 1차는 완료됐으며, 2차가 6월 3일부터 29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홈페이지의 해외인증신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단, 2018년부터 사업에 참여해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HS CODE 6자리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은 올해 신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