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해외규격인증획득은 수출을 위한 필수사항”
[지상중계] “해외규격인증획득은 수출을 위한 필수사항”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18.05.14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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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수출인증사업단 최경수 수석연구원

장업신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가 5월 9일 코엑스 그랜드볼룸 103호에서 공동 주최한 ‘2018 화장품 산업의 미래 화두 글로벌 세미나’(중국, 아세안 공략으로 위기를 극복하라)에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대해 수출인증사업단 최경수 수석연구원의 발표가 펼쳐졌다.

최근 국제 동향을 보면 유럽연합의 의료기기 규제 강화, 미국의 미국우선주의, 중국의 사드 문제와 같이 신보호무역주의가 활성화되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기술규제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경수 수석연구원은 무역장벽에 대비한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중소기업벤처부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과 중국인증집중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전세계 해외규격인증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단독수행 또는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인증획득 이후 비용을 청산하는 사후지원사업이다.

중국인증집중 지원사업은 중국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지정된 수행기관과 함께 인증을 진행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변경된 사항은 평가방법으로 대면평가가 폐지되고 서면평가 100%로 진행되며 관리기관이 일원화되어 KTR에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중국인증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1065000만원, 1000개 기업으로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은 35억원, 180개 기업을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컨설팅비, 부가지원 등이며 지원한도는 해외인증의 경우 최대한도는 1억원으로 전년도 기준 매출 30억원이하 기업은 70%, 매출 30억원 초과 기업은 50%를 지원한다.

추진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공고 후 신청접수를 받으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해당 기업을 평가한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규격인증획득이 완료되면 사후에 출연금이 지급된다.

중국인증사업 수행기관은 화장품의 경우 KTRCCICKOREA이며 신청기업은 견적서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일은 해외인증의 경우 2차가 61, 중국인증은 813일에 각각 공고된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홈페이지의 해외인증신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관할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해외인증기술교육은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한 요구사항 및 절차에 관한 교육으로 중소기업 인증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최신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현지 시험인증기관 담당자를 초청, 현장 피드백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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