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개정(안), 이달중 정기국회 상정
공중위생법 개정(안), 이달중 정기국회 상정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9.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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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용업 신고제.. 시장,군수,구청장에 권한 이양
미용업 개설이 신고제로 전면 전환하고 신고전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공중위생법 개정법률(안)이 최종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이달중에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중위생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미용업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면적으로 전환되고 신고전에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미용사 면허권한 도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에 한함)의 고유권한으로 바뀌며 현재 졸업생들에게 이·미용사 면허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전문대학이나 고등기술학교의 지정 권한을 복지부 장관에서 시 도지사의 고유 권한으로 이양토록 했다.



외국에서 이·미용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지금까지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면허를 받아 업소를 개설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되어 있는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라 자격시험을 다시 치르는 등의 적절한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또 위생접객업소 개설시 영업 허가나 개설신고전에 위생교육을 필히 받아야 하나 부득이 한 사유로 미 리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영업개시후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이밖에 영업소의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 사항(제12조 2항), 위생관리 기준등(제 27조2항), 벌칙(제42조 3항), 과태료(제43조 2항)에 관한 신설조항을 마련해 공중이용시설위위생관리를 강화했다. 이에따라 허가제와 관련된 조문이 삭제됐으며 공중위생감시원(제35조 1항), 검사기관의 지정(제31조 2항)등의 권한이 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권한이 이양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영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9윌중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확정되면 6개윌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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