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채와 권리
색채와 권리
  • 김창권 기자 kimck@jangup.com
  • 승인 2013.08.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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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한태근 변리사

 한태근 변리사
색채는 자신의 제품을 타인의 제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나아가 회사나 상표의 아이덴티티(identity) 확립을 목적으로 활용되곤 한다. 실제로 세계적인 브랜드는 상품 용기나 포장지에 자신들 만의 고유색을 사용해오고 있는데, 유명 보석 브랜드인 티파니(Tiffany)는 티파니 블루(tiffany blue)라 칭할 정도로 블루색을 사용해 오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제약회사인 화이자 사의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Viagra)는 푸른색인 반면, 비아그라보다 5년 뒤에 출시된 경쟁사의 레비트라(Levitra) 제품의 색은 푸른색에 대응하는 오렌지색입니다. 이와 같이 색채는 말 그대로 자신들 만의 ‘색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활용되는 색채는 어떻게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색채는 그 제조 방법이 독특하다면 특허(patent)로, 색채 그 자체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거나 색채의 조합이 독특한 모양을 구성한다면 디자인(design)으로, 그리고 제품에 가해진 색채를 통해 수요자들이 특정인의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표(trademark)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제품의 색채가 단일 색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디자인이나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나? 예컨대 어떤 사람이 보석 제품의 포장 상자를 푸른색으로 했을 경우, 티파니 측에서 그 사람에게 푸른색의 포장 상자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최근 외국 유명제약회사가 한 국내회사를 상대로 발기부전치료제의 색채와 모양을 모방했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원고는 국내회사 제품의 형태와 색채가 원고 회사의 제품의 그것과 흡사해 수요자들이 혼동을 일으킨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 제품의 형태와 색채만으로는 수요자들에게 상품출처 표시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상기 사례는 특수한 약품이기 때문에 판단을 달리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일 색만으로 구성된 색채는 상표나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다면 색채를 지칭하는 색상명은 어떤가. ‘순백, 순수’의 컨셉을 살리고자 화장품의 상표명으로 WHITE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 WHITE는 화장품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나? 비슷하게 ‘정렬, 에너지’의 컨셉을 살리고자 RED를 에너지 음료의 상표명으로 선택했다면, 이 RED는 에너지 음료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

특허청 혹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사례를 보면 전자는 등록이 불가하며, 후자는 등록이 가능하다. 동일한 사안처럼 보이지만, 색상명이 어떠한 제품에 대한 상표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색상명인 WHITE가 화장품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AQUA BLUE, DEEP RED, HOT RED와 같은 색상명 모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론 AQUA BLUE, DEEP RED, HOT RED 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 이런 색상명들이 상표등록이 된 까닭을 생각해 보면, WHITE 그 자체는 색상명으로 쉽게 인식되는 반면, HOT RED는 색상명으로 쉽게 인식이 안 되는 차이에 있다.

그런데 이런 색상명으로 인식되는 상표들이 특정인에 의해서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색상명을 사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fms다. 예컨대, ‘강렬한 붉은 립스틱’의 느낌을 살리고자 립스틱명으로 HOT RED LIPSTICK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싶어도, 타인이 이미 HOT RED 상표를 등록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쉽게 HOT RED를 립스틱 명칭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HOT RED가 색상명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특정인이 상표등록을 해 놓은 상표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색상명에 해당하는 명칭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선행 등록상표가 있는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하게 타인이 등록해 놓은 상표를 제품 명칭으로 사용코자 한다면, 그 색상명이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www.standard.go.kr)에서 제공하는 색이름 검색 팔레트에 나오는 색상명인지, 해당 업계에서 그 색상명을 여러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본인의 제품에서 해당 색상명이 부각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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