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F 차이에 따른 사용감 특성 무시”
“SPF 차이에 따른 사용감 특성 무시”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8.09.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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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소시모 발표에 반박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이 최근 발표한 자외선 차단제의 검사결과에 대해 LG생활건강은 식약청에서 규정한 자외선차단제의 품질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이번 소시모의 검사결과는 한국과 유럽 간 측정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LG생활건강 측은 “당사는 식약청에서 규정한 자외선차단제의 품질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기능성화장품 인허가를 받는 첫 단계부터 제품을 판매하고 단종시키는 시점까지 전과정을 통해 식약청에서 고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식약청에서 인정한 공인기관의 실험결과, 단 한번도 표시된 SPF 품질보다 미달되는 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SPF 50"인 제품과 "SPF 35"인 제품의 사용감을 동시에 발표하는 것은 SPF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용감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번 소시모의 제품 품질에 대한 결과 발표는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LG생활건강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자외선 차단 시험법이 없다는 점을 소시모 측이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LG생활건강 측은 “유럽의 Colipa시험방법은 국제 표준이 아니며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자외선차단 시험법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국가별로 SPF 표시와 시험결과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ISO/TC217(국제표준화기구 화장품기술위원회)에서도 자외선차단 시험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당사 자외선차단제의 SPF가 표시된 수치보다 낮게 측정된 것은 제품자체의 특성(비중이 높음) 및 한국과 유럽간 측정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과 한국의 평가법상 주요 차이점은 시료 도포량(방법)에 있어 유럽은 ‘질량’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해 한국은 ‘질량 또는 부피’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며, ‘크림’상의 경우 대부분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해 부피기준(2㎕/cm2)으로 시험하고 있다는 것. LG생활건강의 제품 역시 식약청에서 고시한 상기 시험법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통과했다.  





예를 들어 ‘비중’이 "1.00"인 물질의 경우, 기준이 ‘부피’이든 ‘질량’이든 상관이 없으나 자사 제품은 비중이 ‘1.17’로 매우 크기 때문에 ‘질량’을 기준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 즉 LG생활건강의 제품을 ‘질량’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면 ‘부피’ 기준에 비해 14% 가량 적게 발리게 되는데, 이럴 경우 SPF 수치가 ‘10’ 혹은 그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LG생활건강 측은 “당사 제품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인체에 보다 안전하면서도 자외선차단 효과를 최대한 높이고자 ‘유기계’ 자외선차단 성분을 완전 배제하고 ‘무기계’ 자외선차단 성분만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특성이 있다. 반면 ‘유기계’ 자외선차단 성분을 사용하는 일반 자외선차단 제품은 비중이 약 ‘1.02’ 정도여서 도포량이 질량기준이든 부피기준이든 별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SPF 50’인 제품과 ‘SPF 35’인 제품의 사용감을 동시에 발표하는 것은 SPF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용감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SPF를 높이거나 내수성(지속성)을 높이면 사용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자외선 차단제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이번 평가는 SPF 수치가 상이한 제품들의 사용감 차이를 무시하고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매우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분



Colipa/표준방법(유럽)



한국식약청 고시방법



임상시험시 시료 도포량



 2mg/cm2



 2mg/cm2 또는 2㎕/cm2




*한국식약청고시 제2004-90호의 “자외선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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