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디자인 재판서 패소
P&G, 디자인 재판서 패소
  • 승인 2008.06.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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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 벤키저 누명 볏겨
 

P&G는 영국 레킷 벤키저사가 P&G의 프래그런스 스프레이 제품의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제소한 재판에서 최근 영국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재판은 레킷 벤키저의 방향 스프레이 제품인 ‘에어 위크 오도르'의 제품 디자인이 P&G의 ‘파브리즈'의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P&G 측이 제소한 사건이지만, 영국 고등법원의 재산권 담당인 제이콤 판사의 판결사유에 따르면 외관상의 형상에 의해서도 두 제품이 상이한 상품이라는 인상을 고객에게 준다는 것. 제품의 유사점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 닮은 것 같은 인상을 받지만 그것은 매우 희미하고 조잡한 인상에 그친다. 그러나 아무런 사전 지식이나 설명을 듣지 못한 고객들은 유사성에 관한 느낌을 받지 않는다고 법원은 기각 사유를 판시했다.



이 판결에 의해서 유럽연합(EU) 지역에서 4년전 도입된 디자인 보호법상의 애매했던 법조문 해석 몇 가지가 이번에 명백해지는 파급효과까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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