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향료 안전성 규약 개정
30년만에 향료 안전성 규약 개정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7.08.20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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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A, 위반 업체 소속국 협회에 통보조치
향료산업의 세계적 조직인 IFRA가 1973년도에 채택된 규약을 30여년만에 규정했다.

새로운 규약에는 ‘IFRA는 위반이 의문시 될 경우 해당 프래그런스 공급 업체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만약 개선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직접 소속국가의 산하협회에 통보한다. 그리고 해당 프래그런스 제조업자의 명단을 IFRA의 웹사이트에 계재해서 공개, IFRA 기준에 위배되는 업체로 간주한다’로 명시됐다. IFRA협회는 2007년도부터 금지향료성분에 관한 무작위 추출검사를 실시한다.

프래그런스 분석법을 실증하기 위한 시험베이스의 제품검사는 이미 2006년 11월부터 개시됐고, 정식 검사는 2007년 3월부터 시작됐다. 07년 5월까지는 위반업체명단을 공표하지 않았고 유예기간이 지나서 부터는 위반기업에 직업연락을 취해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준다고 IFRA측은 밝혔다.

향장제품의 안전성 기준을 향료산업업계에 제시하는 이와같은 IFRA 규약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일은 이미 오랜 기간 업체의 의무적 준칙으로 간주돼 왔다. 방향원료의 안전성시험을 실시하고 기준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IFRA협회에 제공하는 외곽 단체인 RIFM은 ‘30년이상 IFRA는 세계향료산업의 실시 규약과 안전성 기준을 제창해 왔다. 실시규약은 향료산업이 자주 규제룰 하는데 이용되는 기본법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약 준수감시는 지금까지 최소한도에 그쳤으며 따라서 새로운 규약의 준수프로그램은 ‘규약자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필요한 필수적 조치’라고 IFRA측은 강조했다.

새로운 규약은 매년 전세계의 프래그런스제품(향료), 화장품, 토일레트리(일용품), 가정용품들 중에서 향료 성분 함유제품 50품목을 무작위 추출해서 내밀하게 조사, 분석한다.

협회와 계약한 연구소가 분석을 맡으며 금지된 향료성분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또는 제한량이 정해진 원료가 한도를 넘는 농도로 사용되지 않았는지 등을 체크한다.

성분제한에 관한 권고는 보통 REXPAN(RIFMD의 전문위원회 : 독물학자, 약리학자, 피부병리 학자, 환경과학자들로 구성된다) 측이 IFRA에 전달한다. 그후 REXPAN의 권고는 IFRA의 기준 수정을 통해 공표되며 기존의 방향합성물은 공표 후 13개월 내에 수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한편 RIFM은 세계 중에서 이용되는 향료성분이나 프래그런스 원료의 최대 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중이며 4천5백여개 이상의 원료를 등급별로 분리 관할하는 데 2년간 예산이 해마다 늘어 지난 2003년도 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두배로 증가했다.

올해 조사활동 중에는 유럽피부역학 네트워크와의 공동조사 계획이 포함됐으며, 일반 소비자의 프레스런스 알러지(향료과민증) 이환율을 조사연구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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