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분담금 현실화하라"
"폐기물 분담금 현실화하라"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12.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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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협, 환경부 단계적 인상안 반발---건의서 제출








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는 지난15일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용기의 폐기물 예치금과 부담금 요율 인상안에 대해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장업계는 현재 화장품용기에 대한 부담금이 년간 약 11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별 인상안에 따르면 2000년에는 2백%에서 최고 3백%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업계는 이같은 부담률의 대폭적인 인상은 ▲소비자의 이중부담▲산출내역의 부정확성 ▲플라스틱 용기의 이중부담 ▲부담금 기준설정의 불합리성 등이 있다고 지적하고 요율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시켜줄 것을 밝히고 있다.

또 업계는 화장품 용기 중 유리병의 경우는 일반쓰레기로 분리수거해 재사용을 하거나 화장품 생산업자가 경품권과 기사용 유리병을 교환하는등의 방법을 통해 재사용을 시도하고 있으나 화장품의 종류가 1만4천여가지나 돼 재사용의 실효성이 적은편이라고 추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화장품용기 년간 생산 갯수인 9억개중에서 견본품이 약50%를 차지하므로 이의 처리비용부담도 현실화시켜야 하고 플라스틱용기 기준모델로 500ml이상의 대형 화장품용기를 포함시키는것도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11월 환경부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한국정책학회는 화장품의 폐기물예치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우선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표준원가 산출내역에 있어 정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밝혔다.이는 유리병 제품중 1Oml이하인 견본품은 1백80원하는 청소용 비닐봉지에 넣어 처리할 때는 병당 부담액이 0.36원이 되나 현재는 제조업자가 2원을 부담하고 또 쓰레기처리봉투를 일반가정에서 구입해 소비자는 한 제품에 대해 2중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또 플라스틱 용기를 500ml이하·이상으로 구분해 신규대상 품목으로 선정했으나 현재 합성수지는 원료생산자에게 kg당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당초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100ml이하, 이상의 용량으로 구분한 부담금의 기준도 현실에 맞게10ml,80ml,100ml,140ml,150m1등으로 세분화시켜야 될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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