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판매 기간 규제 단계적 완화
할인판매 기간 규제 단계적 완화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11.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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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표세진)는 최근 「할인특별판매 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의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화장품 공압협회 등 해당사업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93년7월이후 실행되고 있는 60일이내 연간세일 일수와 1회 실시기간 15일 이내인 것을 완화하기 위해 5가지의 대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일일수와 1회 실시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1안과 일수는 90일로 늘리되 1회실시기간을 156일로 유지하는 2안, 일수 90일·1회 실시기간 폐지의 3안, 세일일수와 기간을 완전히 폐지하는 4안, 96년 2안시행·97년 3안 시행후 98년에 완전히 폐지하는 단계적 완화의 5안등 다섯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는 각 대안별로 장단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할인특매기간에 대한 규제롤 완화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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