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병행수입 허용, 실효성 의문
화장품 병행수입 허용, 실효성 의문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11.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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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본사 차원서 병행수입권자 허용 가능성 희박








수입화장품의 폭리와 관련해 당국에서 이달부터 외국 상표 병행수입을 허용했으나 그 성과는 적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병행수입을 허용해 가격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화장품은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수입절차가 까다로와 국내업자가 수입을 섣불리 하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국의 유명화장품사들도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수입상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고려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내 수입업체간의 과다할인경쟁만을 부추겨 가격문란을 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피부관리제품인 E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올해 프랑스의 T제품을 두 업체에서 수입했으나 결국 두 업체간의 가격경쟁으로 두 회사 모두 큰 손실을 봤다며 『일반화장품이 아닌 피부관리제품은 본사에서 하는 제품교육과 테크닉이 전수돼야만 판매할 수 있으므로 본사 차원에서 쉽게 병행수입권자를 두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고가의 유명브랜드가 아닌 중저가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는 수입업체에서는 정부의 이와같은 결정이 소비자보호 및 수입업체 폭리근절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국내 화장품들의 가격질서 문란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입화장품을 상대로 가격질서를 잡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다량의 수입품들이 들어와 싼가격에 판매되면 자연히 국산 화장품 시장점유율 잠식과 더불어 가격질서 또한 더욱 문란하게 될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정경재원은 외국상표의 병행수입은 수입화장품의 판매가격이 외국에 비해 높거나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커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고가수입제의 병행 수입을 허용, 가격경쟁으로 제품가의 하락을 유도한다는 것으로 병행수입을 허용할때 외국화장품 중 최고 85%가 병행수입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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