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업체 58건 행정처분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업체 58건 행정처분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10.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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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업체 유통 수입품「로즈힙오일」"골치거리" - 규제기간 끝나면 재광고…강력조치 시급






지난해부터 올들어 8월말까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6개업체며 제품수는 5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 감사자료중「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내역」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주)한을, (주)태화등의 업체에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강력한 세포재생 능력」 「주름살 완화」「피부노화 이 예방」 「기미·잡티제거」 「각질제거」등 근거가 미약하거나 의약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했으며 약사법 시행규칙 제79조 1항 1호(제품의 효능·성능에 관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내용 또는 의학적·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안의 임상결과등 근거문헌인용)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7개 수입업체에서 유통시키고 있는「로즈힙 오일」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주)태화에서는 지난해 6월 주름살 완화·피부노화 예방·기미·잡티제거등 의약학적 효능효과를 표시해 2개월(94.7.9~94.9.8)의 광고정지를 당한후 9월에는 동일한 내용을 광고함으로써6개월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올해 들어서도 광고심의 규정을 위반해 내년 8월말까지 1년간 광고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주)한올의 로즈힙 오일 역시 1년간의 광고정지를 당했다.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 업체들은 광고정지를 당한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만료되기만하면 동일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재광고해 오고있어 단순한 광고정지 등의 행정처분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 기간중 행정처분내용을 보면 시말서 5건, 광고정지 1개월 1건, 광고정지 2개월 36건,광고정지 6개월 4건, 광고정지 1년 2건 등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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