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 용량 턱없이 부족
수입화장품 - 용량 턱없이 부족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10.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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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서 밝혀져…행정처분 받은 272품먹중 87.9%239품목 납·수은·메탄올 함유제품 나와 충격…올들어 증가추세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말까지 국내에 수입된 외국 화장품 중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을 당한 제품은 94개업체의 2백72개품목에 14만9백31개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요구한 국정감사자료중 「수입화장품중부적합 검사된 화장품」에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2백72개 품목중 내용량이 실제 표기에 미달돼 행정처분을 당한 품목이 2백39개로 전체의87.9%나 됐으며 pH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품목은 20개품목, 수은 함유가 5개품목, 화장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메탄을·납 함유가 각각 3개 품목, 미폐기·내부압력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당한 것이 각각 1개 품목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업체중 국내 로컬 브랜드를 생산하는 업체는 지난해 3개사와 올해 1개사등 4개사였고, 나머지 90개 업체는 수입전문회사였던 것도 함께 밝혀졌다. 또 이들 품목의 수입물량을 보면 전체 14만9백31개제품 가운데 내용량 부적합이 전체의94.9%에 달하는 13만3천7백21개였으며 pH과다가 5천6백5개(3.9%), 수은 함유가1백37개, 메탄올 함유 44개, 납성분이 발견된 것이 5백40개, 미폐기가 8백64개, 내부압력의 기준치 미달이 20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4년 한해동안에는 1백54개품목에 6만1천5백52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들어 8월말 현재까지 1백18개 품목에 7만9천3백79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돼 4개월이나 짧은 기간에도 수량면에서는 30%가까이 늘어 난 수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부적합판정사유가 내용량 부족, pH초과, 수온·메탄울 함유·미폐기 등이었으나 금년에는 내용량·pH·납함유·내부압력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들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시말서, 15일에서 2년간 수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다. 한편 이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증 재검사를 거쳐 수입판매허가에 합격된 품목은 납성분 함유판정을 받았던 장피엘 플레리몽마스가라 단 한 제품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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