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부적합판정 급증
수입품 부적합판정 급증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10.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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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시장개방 대책 집중추궁
수입화장품의 품질검사에서 8월말 현재까지 1백18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의 행정처분도 크게 늘어나 지난 8월말까지 57개 업체에서 1백20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실시되는제 177회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국회 복지위원들은 개별 또는 공동질의 형식으로 화장품과 미용분야에서 10여개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수입화장품과 관련된 자료에 집중되어 있다.



국회 보사위원들은 국내 화장품 업계와 관련해 ▲매출액 순위30대 업체의 생산및 판매현황,수출입 실적, 외국합작 현황, 유통단결별 마진율과 ▲국산 화장품의 가격현황및 상습 할인율,가격체계 변경 ▲국내 다단계 판매업체들의 매출액과 취급품목및 조직원 ▲국대 제조업체들의 행정처분 내역 ▲100대 거대화장품 생산과 광고비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또 국립보건안전연구원에 대해 ▲화장품안정성 검사결과및 처리결과를 요구했다. 미용분야에 대해서는 ▲피부미용과 헤어미용분리에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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