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점 과표기준 개정돼야"
"전문점 과표기준 개정돼야"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6.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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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협, 대형코너ㆍ특례자구분 현실화 건의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창 유상옥)는 최근 화장품 무자료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시중 화장품 코너들에 적용하고 있는 과표기준이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 대형코너 일반과세자 분류와



▲ 화장품 소득평균율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 건의서는 시중 대형코너(매출액1과세 기간7천5백만원)들이 대부분일반 과세자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자로 분류돼 있어 이들이 계속적으로 과세특례자로 보호받기 위해서 거래 대부분의 금액을 무자료로 취급하는등 화장품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세법에서1과세기간(6개월)동안 7천5백만원까지는 소매업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비교적 세율이 낮은 편이나 그 이상일때는 세금이 많아 대형코너들이 7천5백만원의 한도액을 넘기지 않기 위해 자료발생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의서는 1과세기간의 외형한도 액인 7천5백만원을 상향 조정하거나 현실에 부합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적용되고 있는 화장품 소득 평균율 8.5%도 유통마진이 14∼15%가 보장되던 방문판매믄 유통때의 세율이라고 지적하고 현재의 유통마진율 5∼6%에 적합 한 5%선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코너들이 대형화되고 있어 월 매출액이 1억원을 상회하는 곳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6개월간 7천5백만원까지를 과세특례자로 분류하는 현행세법은 현실적이지 못한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화장품 무자료거래에 따른 유통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도 이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을 지난달 부가가치세 면세액을 종전의 1천2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사업자 등록층의 사업장내 항시 비치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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