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法거래 사법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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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6.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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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협 거래질서정상화위, 종합보고에서 지적




화장품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서울 중심가 대형전문점(코너)들을 상대로 탈법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브로커를 비롯한 악성 대리점주들의 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사법적인 처벌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현재 거래질서 정상화위원회에 가입된 11개 회사 이외에 로제화장품, 오스카, 네슈라, 샤몽, 애경산업등 중소업체들의 덤 과다 제공행위도 중지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문점들의 고질적인 과다할인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덤 10%지급 규정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장업 각사가 지급하고 있는 리베이트(장려금)도 강력히 규제·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4월 한달동안 거래질서 정상화추진위원회의 장협파견 실무자(3개조 6명)들이 명동, 신촌, 영등포등 서울주요지역에 대한 현장 실사 종합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부터10%이상 덤 제공 금지가 실시되고 있으나 성남, 분당등 일부 수도권지역에서는 실시이전 보다 할인율이 더 올라가는 등 장업계의 덤자제 노력이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기피하는 서울시내 중심가의 대형코너가 존재하는한 편법 또는 탈법적인 거래관행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이 거래질서가 혼탁되고 있는 이유로 10% 덤 제공 이외의 과다한 백마진 제공이나 리베이트 제공등 제조업체들의 음성적인 영업정책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서울중심가에서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대형코너들이 대리점이나 대형 브로커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다. 이 보고서는 이에 따라 탈법적인 대형코너나 전문점들의 과다 할인을 막기 위해서는 적발자에 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등 강력한 사법적인 처벌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실사팀 가동 이후 일부회사에서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각사 영업 총수들의 위임장을 받아 시장조사를 실시하는등 현장조사 방법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대형 화장품코너들의 탈법영업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서는 최근 서울명동 지역의 고질적인 난매업소인 명동 의류와 뷰티렛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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