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류금지.광고 사전심의는 부당"
"경품류금지.광고 사전심의는 부당"
  • 허강우
  • 승인 1995.05.25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지적,올 상반기 약사법개정 관심사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촉구한 제조업허가기준, 경품류제공 광고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 올 상반기 약사법개정과정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화장품 제조업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26조는 법령에 의한 경쟁제한행위이며 화장품광고에 적용되고 있는 경품류제공 광고금지도 지나치게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광고사전심의제도는 페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화장품제조업허가의 경우92년 7윌부터 「화장품제조업 및 제조품목허가등 처리지침」에 의해CGMP시설기준을 갖춰야만 신규허가가 가능토록 돼 있다. 이 허가지침은 신규사업자가 대통령령인 시설기준령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춰 허가 신청을 할 경우 하위규정인 告示에서 정한 CGMP시설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가 불가능해져 법체계상 착란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축의 의견이다.



사실 과거 시설기준령에 의해 허가된 기존업체도 초기에는 CGMP시설기준을 지지했으나 생산시설을 확장하려 할 경우에는 오히려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 지침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더구나 지난 2월 장협총회장에서 당시 서상목전 보건복지부장관이 CGMP시설 의무화를 밝힌 뒤 업계에서는 무모한 조치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화장품의 경품류제공광고금지규정도 식품의 경우와 비교해 현저히 영업활동제한 소지가 있어 폐지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식품류의 경우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돼있으면서도 경품류 광고가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의약품과 구분되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없는 화장품류에 대해 의약품과 함께 경품류 광고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화장품광고사전심의제도 완화·폐지에 대한 답변에서 장협은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 불량화창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단이 없고



▲ 사후심의 형태로 완화할 경우 실질적인 심의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시행중인 타협회의 심의위원회운영방법을 참고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화장품업에 대한경쟁제한 제도의견은 그동안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과 특별한 구분 없이 법적 구속을 받아온 화장품에 대한 새로운 제자리 찾기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향후 약사법 개정에서의 반영 정도가 주목된다. <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