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피해 예방 수칙 홍보
공정위, 다단계피해 예방 수칙 홍보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06.10.27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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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다단계판매 피해 사례 및 피해예방을 위한 6대 수칙 등을 담은 ‘다단계판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를 제작해 전국 시․도 및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배포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의 단속․처벌이나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소비자 스스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번에 자료를 제작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 수칙은 공정위홈페이지(www.ftc.go.kr)나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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