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덤」없어진다
4월부터「덤」없어진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3.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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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협 거래정상화위 합의...적발때 당국 고발키로 - 1차적발때 5백만원ㆍ2차 1천만원ㆍ3차엔 2천만원 벌금











지금까지 화장품가격 문란의 주범으로 지적돼 온 「덤」지급이오는 4월1일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태평양, LG화학, 한국화장품등 상위 11개사로 구성된 거래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잇딴 실무위원회롤 개최하고 「덤」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한편 다음달부터 덤 지급율 일체하지 않는다는 각서에 합의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제품의 판매시 거래약성 사항이 아닌 기타의 명목으로 제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일정율을 할인해주는 행위와 거래명세표 누적액에 비해 작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 세트제품을 낱개 제품보다 싸게 공급하는 행위를 일체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실무위원회는 이같은 금지행위에 대해 적발시 벌금과 함께 관계 당국에 고발키로 하고 1회 적발시에는 5백만원, 2회에는1천만원, 3회에는 2천만원의 벌칙금울 부과하며 그 이후에도 적발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를 감시하게 될「상설감시반」의 구체적인 조직과 활동, 운영안은 이달 중순경에 열릴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무위원회가 덤지급 중단을 오는 4길부터 실시키로 한것은 각사의 영업정책이 이미 실시중에 있어 사실상 3월중에 한국광고 자율심의 기구는 1월중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를 심의한 결과,「첨단기능성 화장품」제하의 레티노이드와 미용비누「서시」에 대해 광고 수정 조치키로 했다.



다니엘 양행의 레티노이드는「기미, 주근깨 , 잡티, 여드름, 잔주름과「미국FDA, CTFA의 유효성, 안전성 승인」등 의약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표현하여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광고자율 심의규정 제8조(소비자 오도표현), 제27조 제1항(화장품을 는 이의 중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무위원회외 한 관계자는『이 같이 덤 지급 중지 결정과 사후관리 강화는 자체회원사들의 영업정책 차이로 일방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화장품 가격을 바로 잡자는데 전체 의견이 수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면서 합의 각서 보다는 일선 의약품으로 혼동 할 우려 및 제9조 연구기관의 실험 결과 암시 등을 위반해 광고 수정 조치를 당했다.



또「혈액순화촉진과 모공수축」「비만증 치료에 고혈압 치료 효과까지」등의 표현으로 미용 비누임에도 불구하고 비만증, 고혈압 치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표현한 (주)유성통산 서시에 대해서도 특정 부분의 표현을 삭제 또는 수정후 광고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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