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이중가격 표시 여전
인터넷쇼핑몰 이중가격 표시 여전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3.03.19 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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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30~50% 버젓이 표기…화장품법 정면 위반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대다수 화장품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이 이중가격표시를 자제해왔지만 최근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이중가격표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자체 조사 결과 화장품 전문 쇼핑몰 중 30% 가량이 메인 페이지에 각 상품에 이중가격을 표시하는가 하면 눈속임으로 메인 페이지에는 `판매가`만을 제시한 뒤 특정 제품을 클릭했을 때 서브페이지에 `유통가`와 `판매가`를 동시에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에 따른 기본지침(화장품법 제 10조 제 3항, 화장품법시행규칙 제 13조 제 4항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판매업소(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에서 일반소비자에게 표시돼 있는 `판매가`와 상이하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와 할인을 암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행위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 고시(제 2000-68호, 2000.12.22) `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 제 10조 벌칙 조항에 의하면 관할 시·도별로 화장품·의약외품 판매업소에 대한 가격표시 등 위반내용 적발 시 해당 판매업소에 청문조치 후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는 조항이다.



또 공정거래법상 할인판매는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특별히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함으로 판매자가격표시제(OP) 하에서는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므로 할인개념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결국 판매자가격표시제가 적용되고 있는 화장품유통에서 실제 할인 판매가 아님에도 할인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시정조치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L업체의 경우 추첨상품 중 I사의 화이트닝 2종세트는 6만6천원→4만3천원, P브랜드의 건성용 크림은 3만6천원→1만6천8백원, A사의 훼이셜 폼 제품의 경우 1만원→5천8백원으로 이중가격표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N업체도 서브페이지에서 K사 모이스처 에센스 유통가 1만3천원→8천4백50원, C사 하이드로 퍼밍 에센스 1만5천원→1만5백원, A브랜드 워터 인 에센스 1만8천원→1만1천7백원으로 각각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쇼핑몰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에서 이메일을 통해 각 쇼핑몰업체에 이러한 이중가격표시가 법 위반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으로 요구해 대다수 업체들이 가격표시방법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수준이 과징금 부과로까지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라고 개인적인 소견을 밝혔다.



한편 일부 업체들이 또 하나의 법 위반사항으로 지적돼온 `할인율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에서 많게는 55%까지 각 브랜드별로 할인율이 표기되고 있는 업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쇼핑몰의 한 관계자는 "이중가격표시는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 상의 전문점에서도 할인율 표시는 관행화된 게 아니냐"며 "쇼핑몰업체간 치열한 가격할인 경쟁으로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시정조치 때문에 할인율 표시를 자제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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