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새로운 위기, 일본의 제조물 책입법 전모
기업의 새로운 위기, 일본의 제조물 책입법 전모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8.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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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판화장품 제조업체 신분증을 갖고 있는 판매원으로부터『이 화장품은 아토피성 피부염에 효과가 있다』는 추천을 받고 판매원의 설명대로 화장수·유액·크림을 구입해 사용한 결과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판매원과 상담해 사용을 중지하라는 권유도 받지않고 오히려 세 종류의 화장품을 섞어서 피부에 바르도록 지시 받았다. 용기에는 「피부에 이상이 있으면 중지할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을 판매원에게 지적하자 「화장품에는 다 그렇게 쓰여 있지만 아토피성 피부는 괜챈다」며 더욱 오일과 홀몬배합 크림을 바르도록 지시 받았고 점차 증상은 악화되었다. 이 방판화장품 제조업체와 판매원을 PL법으로 고소할수 있는가?



답】아토피성 치료약으로 사용했는데 그다지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결함이 아니다. 의약품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허용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일으켜 피부염이 되었다거나 흑피증이 된 경우는 PL법상 결함이 된다. 이 경우처럼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약으로 제조허가를 받지도 않은 화장품울 마치 그런 것처럼 판매한 것은 명백한 위법 판매이므로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며 약사법 위반도 된다. 즉, PL법 이전의 문제인 것이다.





문】데오드랜트 제품(제한소취제)을 사용한 결과, 양쪽겨드랑이 아래 피부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했다. 대학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데오드랜트 제품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산화 화합물과 항산화제 또는 그 화학물질의 용제로 사용된 알콜이 원인이 되어 피부장해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피해자는 사용전에 그러한 증상은 전혀 없었다. 유산화 화합물과 방부제등에 의해 피부에 장해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조업체는 성분내용 표시를 하지 않았고 피부 장해발생 가능성에 관한 경고도 하지 않았다. 이 제조업체를 PL법으로 고소할 수 있는가?



답】중도의 피부장애를 일으킬만큼의 제품은 결함제품이다. 결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상해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그 장해를 피할수 있도록 소비자가 취해야 할 수단이 적혀있어야 한다. 효용성·유용성·필요성과 비교해 장해 정도가 크고 발생빈도가 높은 제품은 지시·경고가 있다고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측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가를 충분히 이해해서 그러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사용하겠다거나, 사용을 중지하겠다는 판단이 가능하도록 지시 경고하는 것이 면책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다.





문】통신판매 화장품 제조업체로부터 기초화장품 9점세트를 8만5천엔에 구입했다. 사용후 일주일이 지나자 얼굴이 가렵고 화상처럼 붉어졌다. 그러더니 점차 검어졌다. 이 증상을 화장품회사에 전화해 전달하자 피부과병원을 소개해주어 테스트를 받은 결과 크롬알러지 반응이 나왔다. 특이 체질(알러지 체질)에 의한 것이므로 화장품 제조업체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화장품회사가 보내온 팜플렛에는「전상품 100%무향료·무착색·알러지테스트 완료」「유화제·방부제·광물유 등 화학물질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성분만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과 함께「기미와 주름이 개선된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 화장품 회사를 PL법으로 고소할 수 있는가?





답】제조물 책임이 있다. 피해정도가 크고 손해를 일이킬 위험성에 관한 경고가 없는데다 안전성에 대한 오인을 받을만한 표시까지 되어있다. 제조상의 결함도 있다면 표시상 결함도 있으므로 당연히 제조물 책임을 지게되며 그것만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도 성립된다.





문】부엌용 세제로 식기를 닦던 중 세제의 기포가 날아가 옆에 있던 중학교 2년생인 딸의 눈에 들어간 결과 딸아이의 눈이 중대한 손상(안과에서 각막염이라 함)을 입었다. 이 제품에는 사용상 주의로「어린이가 비누방울 놀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라」고만 되어있을 뿐 눈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종류의 경고는 없었다. 이 제조업체를 PL법으로 고소할 수 있는가?



답】부엌에서 식기롤 닦는다면 물이 튀는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닌 본인의 눈에 들어갈 경우도 있다. 눈에 들어갈 경우 상당히 중대한 손상을 주며 그것을 피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 없다면 그 자체가 결함이다. 눈에 들어갈 경우 중대한 손상을 준다는 지시·경고가 있더라도 결함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우선은 제품의 안전성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문】상품이름도 백화점 매장을, 판매원 복장도 병원과 같은 이미지를 받아 그 외국 화장품제조업체의 기초3종 세트와 메이크업 제품을 구입해 사용한 결과 1개월정도 지나면서 얼굴이 붉어지며 점점 검어져 버렸다. 흑피증이 아닌가 걱정되어 대학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리퀴드파운데이션 안에 있는 부털히드록 시아니솔 이라는 산화방지제가 원인이라 했다. 이 제조업체는「전품 무향료·알러지 테스트 완료」라고 선전하고 있었고 피부장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라벨에 표시하지도 않았다. 이 제조업체를 PL법으로 고소 할 수 있는가?



답】알러지유무에 관해 오인받음으로써 판매하는 것이라면 제조업자의 책임은 명백하다. 소비자가 알러지를 일으킬만한 성분이 들어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그 화장품을 구입할 것인가를 결겅하려고 했을 때 제조업체가 알러지테스트를 거쳤으므로 안전하다는 보장을 하면 PL법적용을 할 것도 없이 당연히 책임이 있다.





문】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하다 스프레이액이 눈에 들이가 곧바로 물로 여러차례 씻었으나 눈이 새빨갛게 변하고 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느껴져 안과에서 6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진단에서는 T라는 방부제가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이 제조업체를 PL법으로 고소할 수있는가?



답】인관관계가 확실하면 지극히 특이한 피해발생이 일어날만한 경우라는 사정이 없는 한 그 스프레이 제조업체에 책임이 있다. 헤어스프레이는 눈에 자주 들어갈 수 있다.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없으면 눈에 들어가도 괜찮은 것이어야 한다. 눈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적절한 처방을 했음에도 장해가 발생했으면 PL법에 기초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문】PL법이 시행되면 일본에서도 미국과 같이 소비자측에 유리해지는가?



답】미국 재판에서 소비자측에 유리한 판결이 많은 이유는 몇가지가 있다. 첫째 배심 제도에 의해 일반시민이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부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기업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일본은 미국과 재판제도가 달라 프로 제판관에 법률과 증거에 기초해 엄격한 판정을 내리므로 미국처럼 소비자가 유리해 진다고 반드시 말할수는 없다. 일본의 PL법에 있어 종래의 민사책임 제도와 비교해서 소비자에게 유리해진 것을 제조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뿐이다. 유통개시 당시 결함이 있었다는 점, 사고와 결함의 인과관계ㆍ손해액등을 소비자가 증명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모두가 어려운 일이다.





문】 미국에서는 PL소송에 패한 경우기업의 배상액이 거액이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의 민사소송에서 인정받은 배상액이 수십만엔으로부터 5백만엔정도에 불과하다. PL법이 시행되면 미국과 같은 거액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또 PL소송건수도 미국처럼 늘어날 것으로보는가?



답】미국에서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어 실손해액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을 지불하도록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나 일본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미국에서 PL소송이 쏟아지는 것은 피해자에게 소송을 쉽게 걸만한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첫째, 미국에는 80만명이나 되는 변호사가 있다.(일본은 약 1만5천명, 인구대비 미국의 1/27 수준)둘째,재판소에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싸다. 세번째, 변호사 성공보수제도가 있어 재판에서 이길 경우 변호사 보수를 배상금에 맞춰 지불하지만 패소할 경우 일체 지불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소송홍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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