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이도에 거래조건 시정요구
시세이도에 거래조건 시정요구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8.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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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화장품 소매 연합, 지불연장등 제시








일본 전장련(전국화장품 소매조합 연합회)은 부당염가판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방침과 관련, ▲ 도매행위를 하는 부정유출점에 대해 계약 준수의 철저를 현장지사에 강력하게 지도할 것 ▲ 소매 판매지원의 한 방식으로 위탁판매 또는 소화지불제도의 도입 ▲ 시세이도의 영업정책 시정등을 요구했다. 시세이도에 대한 시정요망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금지불 방법과 결제기간 대금은 월말 합계 다음다음달 5일 지불키로하고 기간을 20일 연장하며 신제품·계절상품·주요브랜드의 월말거래부분은 다음달 1일자로 처리한다. ▲ 유통망별 대금지불방법 조정 시세이도의 유통망이 화장품·식품·생활용품·환경용품·관호용품 등으로 다변화돼 있으므로 지불에 있어서도 이를 단순화 할 것. ▲ PM상주금의 지불일 단축화장품. 대금 지불일로부터 PM상주금 지불일까지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으므로 가능한 이를 단축시킬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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