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에 법정관리서 벗어나
13년만에 법정관리서 벗어나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12.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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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C&G, 93년 SKM인수후 전문업체 발돋움



자연, 미래, 인간을 생각하는 기업, 동산 씨앤지(대표 박세신)가 13년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자율경영체제로 돌입할 전망이다. 지난 5일 부산지방법원이 회사정리절차 조기종결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다음날인 6일 거래소 공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함에 따라 동산 씨앤지는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부산지방법원은 그간 동산씨앤지가 인가된 겅리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SKM이 잔존 정리 채무상환 보증을 한 상태이고 또한 채무자들도 회사정리절차 조기종결을 바라는 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영악화로 지난 84년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오다 93년 SKM서 인수, 생활용품 전문업체로서의 입지를 굳혀온 동산씨앤지는 공시에서 96년 1월 하단공장부지를 매각하며 발생한1백69억원의 매매차액 중1백23억원이 96년안에 들어오고 97년과 98년에 각각27억원, 17억원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산씨앤지는 98년안으로 재정상태가 정상회복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확장의 일로에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이는 SKM의 자본력이 동산씨앤지가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당초 예정이었던 98년 12월말 보다2년 앞선 올 12월로 정리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받게 됐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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