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프로그램 고정광고물 폐지
TV프로그램 고정광고물 폐지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10.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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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광고 판매방식이 지난 1일부로 프로그램 고정물이 폐지되고3개월 단위 정기물로 전환됨에 따라 화장품 광고운용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방송공사는 이러한 광고판매방식 변화가 효율적인 TV광고 판매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변경된 판매방식에 따르면 기존의 방송순서광고 4천8백40개중 고정물 2천 8백98개를 A, B, C의 3개조로 분할, 전체 TV광고물과 함께 균등하게 판매한다는 것이다. 3개월 단위로 판매하고 중도해지 광고는 잔여기간만 판매하며 단 B, C급대는 3개월 단위로 연속청약이 가능하게 됐다.



이러한 TV광고 판매방식 변경에 따라 TV매체의 광고의존비율이 78%(95년 상반기 현재)에 육박하고 있는 화장품광고의 경우에 광고를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청 약사, 광고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에서는 매체를 잡기에 유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광고주 입장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풀이되며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고정물 폐지가 가져올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즉 고정물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얀炤시 간대 (평 일, 오후 씨부터 10시 30분까지, 토·일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를 잡기위해서 필요치 않은 라디오나 기타 방송 송사에도 광고를 하고있는 광고주의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끼워팔기가 더욱 성행되지 않을까, 광고의 생명인 시기를 놓치게 될 것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 방송광고공사의 이러한 방침은 방송시간대의 연장(1일 1시간 3O분)에 따라 임시물을 늘려C급 시간대로 판매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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