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 다단계판매 한도액 확대
7월부터 - 다단계판매 한도액 확대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6.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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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6일부터 시행되는 다단계 판매한도액이 1백만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입법 예고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는 다단계 판매가 가능한 품목당 한도액이 80만원이었으나 관계부처협의과정에서 한도액이 1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다단계판매 상품의 가격상한을 유지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제한하는 규정을 피해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품목당 한도액을 당초 30만원으로 제한하려다 다단계판매 업계의 반발에 부닺친 후 60만원과 80만원으로 두차례나 상향조정했었다. 이 개정안은 이달초 국무회의를 거쳐오는 7월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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